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리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하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커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해당 보험은 DB손해보험(주)에서 제공하며,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으로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담센터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홈페이지서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한정되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구리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제3자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리시는 더욱 다양한 복지 정책과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