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외국인 정착 장려

2025-03-09

내년 9월 30일까지 참여 외국인 모집

5년 이상 장기 체류 가능 외국인...안정적 사업체 운영

경북도가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한다.

9일 도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도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2~2023년 290명, 2024년 387명의 외국인에게 도내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고 올해는 지역우수인재(F-2-R) 총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지역 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500명 배정 인원이 추가돼 총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이번 공모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추천 대상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도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기업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기 때문에 단순 제조업체 이외에도 서비스업, 복지·보건업 등 도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도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본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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