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은 정동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 모 씨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일대 농지 2,030㎡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한 과정에서 주소 이전 시점과 거주 이력 등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 씨가 매입한 농지는 총 4필지이며, 이 중 1필지는 대지로 전환해 단독주택을 신축했고, 나머지 3필지는 현재까지 농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농지의 매도자와 매수자인 민 씨의 주소가 거래 당시 동일한 주소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민 씨는 거래 2개월 전인 2020년 11월 6일, 해당 주소로 전입했고, 정 후보자는 한 달 뒤인 12월 10일 전주시로 주소를 옮겼으나, 민 씨는 해당 주소에서 약 2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소는 매도자인 박 모 씨가 실거주하던 곳으로, 민 씨가 실질적으로도 박 씨와 함께 거주했는지, 혹은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인의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실거주와 농업 종사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농업에 종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지를 사기 위해 매도자와 같은 주소로 전입한 정황은 위장전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만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직 사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후보자는 현재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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