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쟁점은 ‘재원 확보’ ‘시행 주체’

2025-06-29

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농정공약인 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도입이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집권여당 바깥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농촌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2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민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23일엔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농촌기본소득 법제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정부 임기 안에 농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2026∼2028년에는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 주민 절반에게 월 30만원을 우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농촌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누차 밝힌 가운데 이같은 외곽 지원이 국회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미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쌓여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쟁점은 재원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8조6807억원의 국비 소요를 추계했다. 읍·면 거주인구에게 매해 18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지급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대상을 농민으로만 한정해도 수조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예정처가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재정 추계한 결과 연간 4조6664억원의 국비 소요가 발생했다.

이같은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기본소득(농민수당 포함)이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그어왔다.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되, 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지방소멸 대응이 주목적인 농촌기본소득은 행정안전부가 맡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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