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표현 식품 표시·광고 사용 금지 권고
시행 후 35%만 감소···전국 142곳 음식점 사용 중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 14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제품명에 사용한 식품도 12개나 있었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지난 6월 기준 전국 142개소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충청북도가 각각 11개소 순이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은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식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은 올해 6월 기준, 142개소로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품명으로 ‘마약’을 사용한 식품 역시 20개에서 12개로 40%만 감소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은 정부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거나 각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처럼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표현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일상 속 마약 표현의 반복 노출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