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분기 공익신고로 65억 환수…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2025-07-17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 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2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조류독감살처분 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C씨에게 1억여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명에게는 6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분기에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재정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 원, 28.4%)로, 이어 의료(약 1억 7000만 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 포상 대상자 2명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한 명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다른 과제에 사용할 연구 자재를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신고해 4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다른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신고해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 부과를 이끌어내 2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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