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도청 방지 회의실에서 비공개 평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14일)·박근혜 전 대통령(11일) 사례에 근거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가 대표적 추측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38조) 외에 별도 선고 등 기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재판장(헌재소장)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에서 기일 등 심리 절차를 결정한다.

野, 헌재에 “12일까지 선고” 특정…이재명 리스크 해소
여야 정치권은 생각이 다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진성준 정책위의장)며 ‘13일 이전 선고’를 요구했다. “올해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3일 전 파면 결정을 내리면 당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을 5월 조기 대선일에 같이 할 수 있다. 같은 날 하면 선거 비용 36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면서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 대통령로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203조 5항)는 규정이 근거다. 후보자 등록이 오는 13일 시작되므로, 전날인 12일까지 파면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명분은 비용 절감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시기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이 대표는 26일 2심 선고를 받는다. 3심은 이날부터 석 달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재판기간 규정(6·3·3법)에 따르면 6월 26일 이내 확정판결이 나온다. 진 의원 주장대로 3월 12일까지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다면 최장 60일 이내인 5월 11일까진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 대표 2심 선고일로부터 40여 일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3심 판결이 나기 어렵게 된다.

與, 대법원에 “이재명 5월 중 선고”…6·3·3법 소급 주장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은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 재판 1심은 2년 2개월 걸렸고, 2심은 4개월 11일 지나 오는 26일에 나온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라”고 하면서다. 앞서 1·2심이 6·3·3법을 어긴 만큼 소급 적용하라는 뜻이다.

5월 조기 대선을 예정해 놓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를 앞당기라고 저마다 사법부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여부 및 조기 대선 실시 자체도 중대한 사건인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연계되면서 여야가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숫자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한덕수 추가 기록 요청 수용…조기 선고 가능성 사라져
헌재가 이날 업무종료 시각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3월 10일 이후 선고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도 정하지 않은 채 변론 종결 후 2주를 넘겼다. 오히려 국회 측이 신청한 12·3 계엄 당일 국무위원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등본 송부 요청을 수용하면서 검찰의 제출, 국회 측 검토 및 의견서 제출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 선고가 유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