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년 1월9일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2월 선고 전망

2025-11-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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