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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