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26일 변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두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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