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충실 의무, 다 그렇게 해…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

2025-04-27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며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이날 삼프로TV와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6대 5로 판결이 났던 게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 대상이 되게 장치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등 건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이나 증대의 니즈가 크다”며 “부동산 시장은 자산 형성의 주된 툴이 되기에는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높고 따라가려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룰을 공저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에 맞다”며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상법을) 뺏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치는 너무 자기희생이 큰데 저는 그 정도로 자기 희생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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