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AI 산업 4중 규제 우려…규제 완화 필요"

2025-02-13

"美中 인공지능 패권경쟁 치열…EU는 투자 유치 예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과감한 AI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EU(유럽연합)는 지난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법 위반 시 최대 연매출의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AI법을 통과시켜 AI 기업들의 진출이 까다로운 국가로 여겨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 프로젝트에 적용된 규제 완화 조치가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계 기업들을 향해 프랑스에 투자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AI 전문가들은 우리 AI 기본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AI에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 체계로는 과잉 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며 "미국, 중국, 영국 등과 같이 AI 활용에 중점을 둔 산업에 특화된 규제 체계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 체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시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연한 규제 덕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과징금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 안팎에서의 중북 규제 가능성 우려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이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제가 AI 산업에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AI 이용자 보호법까지 제정되면 자칫 4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우리 AI 산업이 국제적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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