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수년 전 파탄 난 혼인 관계…숙행에게 이혼했다고 믿게 했다”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6)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당사자인 유부남 사업가 A씨가 직접 나서 “숙행은 나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절절한 심경을 밝혔다.
1979년생 사업가 A씨는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2월부터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4월경 숙행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당시 그는 숙행에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모든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설득했다.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수차례 부부 관계가 정말 끝난 것이 맞는지 확인했으나, A씨가 “서류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며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A씨는 “숙행은 내 말을 믿고 ‘서류만 안 된 이혼 상태’로 인지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내 거짓말에 속아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미안함을 전했다.
■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 해명 “동거는 절대 아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큰 충격을 안겼던 아파트 CCTV 속 스킨십 영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별거 후 따로 나와 사는 집에 숙행이 방문했다가 찍힌 것일 뿐, 함께 살지는 않았다”며 동거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자주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 동거로 단정 지은 것”이라며, 숙행이 자신의 식사나 가구 배치를 도와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수년 전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수능 때문에 이혼을 미뤄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번 폭로가 공인인 숙행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아내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숙행은 이번 논란의 여파로 출연 중이던 MBN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했다. 제작진은 이미 녹화된 숙행의 무대를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가해자를 자처하며 숙행을 보호하려는 A씨의 인터뷰는 흡사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숙행이 입은 금전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하겠다”는 A씨의 발언은 절절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유부남’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누리꾼들은 “속았든 아니든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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