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계엄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 결정…총 23회 살포

2025-12-17

국방부 내부 조사 결과로 사실 파악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결정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록은 삭제

특수본, 전단 살포 재개 배경 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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