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협회 총회를 보며… "정회원임에도 선거권, 피선거원이 없다(?)"

2025-02-20

지난 19일 개최된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 협회) 총회를 취재하며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업체대표 및 관련자들의 협회가 맞나?’

총회를 진행하는 동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은 제쳐두고라도 정관 개정 내용은 어떤 협회에서도 볼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정안 중 (제8조 제2호) 회원의 권리 ‘개인 정회원은 제18조의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정회원이 된 회원은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는 말인데,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만난 개인 정회원이면서 임원이 된 이들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정관 변경안을 받아 들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현 회장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내막에는 차기에 있을 회장 선거에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협회에서 개인 정회원은 그동안 김치에 대한 애정을 갖고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의 우수성 홍보에 앞장서 온 귀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협회가 개인 정회원을 도외시하는 것은 김치산업의 발전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협회가 개인 정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협회에서 나가라는 뜻과 같다. 협회는 이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정회원들에게 역할을 줘 김치 홍보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추후 임시총회를 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재 상정한다면 과연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설령 통과된다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주문부처인 농식품부로부터 이처럼 해괴(?)한 정관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김치는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우리의 혼이 담긴 음식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K-컬처, K-푸드에 힘입어 김치산업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김치산업은 연간 총매출이 2023년 기준 2조47억원, 김치 수출액만도 2074억원이다. 김치산업의 위상과 수준에 걸맞는 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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