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라며 "3·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준현, 권향엽, 복기왕, 이건태,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장종태, 전용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