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때마다 원가이하 납품 요구 ‘일쑤’
기존 납품업자 배제, 재선정 사례 비일비재
일방적 계약 파기도…납품업자 손실 떠안아
계란산업협, 불공정 거래 근절 ‘두 팔 걷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가 2025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식자재마트의 갑질 및 원가 이하 판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계란유통 현장에서 유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계란산업협회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피해 사례를 들어보았다.
계란산업협회에 따르면 유통인들은 식자재마트가 새롭게 개장할 때부터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자재마트를 개장하면서 입점을 위해 최소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규 오픈이 아닌 새단장 오픈 시에도 기존 납품업자에 대한 우선권을 제외하고 입점업자를 재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마트가 개장 기념으로 세일을 할 경우 과도한 납품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계란 30개 1판 기준으로 농장 생산원가가 4천500원, 도매원가가 5천500원 수준인데도 터무니 없는 가격인 900원으로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마트와의 계약 기간 협의 시에도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1~2년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마트가 재단장해 개장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며, 계약서를 생략한채 구두로 거래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계란산업협회 측은 “만약 마트와 계약기간 중에라도 마트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업체는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 악덕업주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마트에서 할인을 할 때마다 납품업자에게 매장 판매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납품업체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계란유통인은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식자재마트와 거래를 하면서 11개월간 원란가격만 약 1억4천만원 손해를 봤다”며 “매장 내에서 계란이 깨지며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계란 납품을 하는 타 경쟁업체와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요청 받았다”고 토로했다.
마트 내 인사이동에 의한 피해롤 본 사례도 있었는데, 마트 오픈시 오픈점장이었던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 운영점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세일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식자재마트에 계란을 납품할 경우 반경 10km내 소재한 타 마트에 납품 제한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통인들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산업협 “터무니없는 갑질, 단호히 거부”
이에 대해 계란산업협회 측은 마트의 과도한 갑질을 단호히 거부해 불공정한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란산업협회 강종성 회장은 “현재 대한산란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등과 협업해 계란 원가 이하 할인판매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계란이 마트의 미끼상품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고 원가 이하 판매 자제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 측은 계란 유통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단체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