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항공권 온라인판매 불공정약관 시정

2024-11-27

입력 2024.11.27 10:00 수정 2024.11.27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사례는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주말‧공휴일 항공권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여행사의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경진대회 1‧2차 예선을 통과하고, 전날 개최된 본선심사에 진출하여 최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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