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1)

2025-09-04

필자는 최근,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소위 ‘울산사건’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직후, ‘정치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 울산사건 조작부터 내란까지 공범인 김기현을 처벌해야!’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다시 내란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한 조사가 발표된 직후, ‘울산사건 조작과 내란공범 사이에 통일교 결탁한 당대표까지! 김기현은 특검을 통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에 필자 명의로 ‘김기현 특검! 특검받아야 할 진짜가 나타났다!-형·동셍 비리 은폐, 통일교 결탁 당대표, 울산사건 조작’ 제목으로 20여 개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선괸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실 쪽에서 항의가 왔는데, ‘형·동생 비리 은폐’란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로 크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혐의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김기현의 비리를 덮기 위해 봐준 것이란 의혹이 있고,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기에 특검을 통해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몇 시간 안 지나 남구 일원에 걸렸던 제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이기에 유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다른 유사 현수막은 십수일이 넘게 놔두면서 ‘김기현’ 글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이틀 만에 철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달리 급하게 ‘김기현 특검’ 현수막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정말로 제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오히려 증거로 현수막을 남겨두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김기현 의원은 본인에 대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고소 고발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정평이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무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투어 보아야, 이슈로 만들어 보아야 본인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오히려 들추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김기현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김기현 3형제 고발 사건

먼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접근해 보면,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A 사업자가 제기한 김기현 당시 시장과 형, 동생 3형제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2018.1.5.)이 A 사업자의 사기 혐의로 변하여 고발인이 오히려 실형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지인 한 명이 자살하였으며, 정작 고발당한 김기현 3형제는 울산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2019.4).

이상하지 않습니까? A 사업자는 자신의 고발에 증거가 분명하였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 후보의 동생인 김00 씨가 먼저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권 관련하여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A 사업자가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하여 김00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에도 22일 동안 도주했던 김00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휴지 조각’이라 주장했고, 검사(배문기)는 “형이라고 하였지, 딱히 김기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게 김00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울산경찰 의견서(2018.7.16.)’로 작성한 문서에는 ‘D건설을 압박하여 신천동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A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정확하게 적시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형이 시장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고발

그런데 이런 사실은 검찰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3형제에 대한 고발의 내용보다는 A 사업자의 범죄를 만들고 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A 사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험악하게 종용하였고, 급기야 2억7000만 원을 빌려준 한 지인은 검찰의 압박과 A 사업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건 수사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이나 ‘강압수사에 의한 자살’의 행태가 고스란히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사업자가 상가 분양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모두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는 유죄를 내렸지만, 박00(비서실장 박△△의 형)에 대한 강요미수(동생에게 압력 넣어 사업권 확보하게 해달라)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2018년 1월 5일 A 사업자가 김기현 3형제를 고발한 후, 김기현 시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2018.3.16.),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하더니(2018.3.18.), 며칠 지난 2018년 3월 21일,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박00 씨가 2015년 3월에 있었던 A 사업자(와 수사관)의 강요미수 건에 대해 A 사업자(와 수사관)를 고발합니다. 무려 3년 만에. 그것도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내용으로. 한 가지 더. 이 고발장에서 그는 황운하 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하면서. 3년 전의 기억으로 고발하면서 현재의 인물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튿날 3월 25일에는 동생인 비서실장 박△△이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합니다. 뭔가 짜고 친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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