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0년 초 주당 평균 매입단가 약 30달러(약 4만 2000원)에 샀던 테슬라 주식 500주가 최근 주당 약 340달러로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자 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를 고민에 빠뜨린 것은 거액의 양도소득세였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도 양도세만 4790만 원가량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즉시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테슬라 주식 전부를 넘겼다. 이 경우 주식 매도 시 2억 원을 훌쩍 웃도는 차익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에 달하고 A 씨에게 수억 원대의 소득이 생겼음에도 그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 씨 배우자가 주식을 건네받은 뒤 바로 팔아 치우면 취득가액(증여 시점) 기준으로 따질 시 차익이 크지 않다. 지금까지 이 같은 허점을 노린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을 포함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을 넣고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로 정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식도 증여를 받은 뒤 2년 안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A 씨 같은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1년이 (조세 회피 방지라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 역시 충분하다고 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2년이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2년은 지나야 세금을 피해 투자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많다면 2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기관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등 지분증권 잔액은 전 분기보다 6.7% 늘어난 73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에 적정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은 되레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써왔던 것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