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추돌 사고 낸 50대…국민참여재판행

2024-09-23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에 불만을 품고 주행 도중 멈춰서 고의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광주 한 도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뒤따르던 B 씨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 추돌 사고를 내 승용차에 탄 B 씨 일가족 3명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가 사고에 앞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히 바꿔 B 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놀란 B 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자 본래 달리던 A 씨의 차량은 2차선으로 되돌아갔다.

이를 쫓아간 B 씨는 A 씨의 차량과 2~3m 간격을 유지하며 경적을 계속 울렸다. 이후 A 씨는 급제동을 했고 뒤따르던 B 씨의 차량이 A 씨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4건의 동종전과를 가진 A 씨가 차선 변경에 실패한 뒤 B 씨 차량이 상향등을 키며 경적을 울린 데 대해 보복 목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법률 대리인은 "급제동이 아니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며 반론했다.

이어 "당시 A 씨는 차량 뒷좌석에 짐이 가득 실려있어 차내 후사경(룸미러)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 음악도 크게 틀어져 있어 경적 소리도 듣지 못해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 온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며 "앞서 가던 전세버스에 제동등에 불이 켜지자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뿐이다"라고 맞섰다.

특히 "앞서가던 관광버스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길래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속도를 줄인 것일 뿐 사고를 낼 목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반발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 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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