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청장 "세계유산법 시행령 내년 3월 공포…'영향평가' 촉구할 것"

2025-12-10

국가유산청장,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협의가 끝났고, 내년 3월 이내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공개했다.

허민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 시행령 협의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 관련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유산센터장 역시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전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허민 청장은 "일단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국토부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협의가 끝났다. 이후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내년 3월 이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지난주에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체부 국장 총 6명이 예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조정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유산법 시행령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합동 지원단이 있다. 세계유산이 포함된 지역에서 공사나 건설을 하게 될 때 정부 합동 지원단은 규제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과 보존,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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