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