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반 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주주 평등 원칙의 실현과 소수 주주권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등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