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iM뱅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 금융사의 퇴직연금으로 옮겨갈 때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했지만, iM뱅크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개선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옮겨가는 금융회사에서도 판매해야 하며, 디폴트옵션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iM뱅크는 고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DGB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DGB프렌즈’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내영상을 공개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M뱅크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2021년 10월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개인형IRP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면제를 실시했다. 올 3월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형 분기수익률 은행권 1위, 확정기여형(DC) 원리금보장형상품 10년 장기수익률 은행권 1위,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상품 분기수익률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해원 iM뱅크 영업지원그룹장은 “퇴직연금의 이전이 자유로워진만큼 iM뱅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좀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수익률 관리를 통해 iM뱅크가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