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한달…LH, 피해주택 89채 매입

2024-12-23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이 현재까지 8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0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2000여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박 장관은 보고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여 10년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89채를 매입하고 3721채에 대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장관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실적이 높진 않다”면서도 “법 개정 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매입 협의신청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달까지 약 6590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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