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새로운 다음 뉴스서비스 입점 프로세스의 아쉬운 점

2024-11-07

포털 뉴스 입점 문화 확대 가능 여부와 자체 기사 비중 기준 모호

[디지털포스트(PC사랑)= 정운]

포털 뉴스 서비스 제휴 여부가 언론사의 생존과 직결

우리나라 뉴스생태계의 핵심적 특징은 단연 포털 뉴스서비스 중심의 뉴스콘텐츠 이용과 유통이다.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된 지금, 뉴스생태계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은 다른 전통 뉴스 미디어들을 압도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8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포털을 이용한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비율은 높다. 20대 97.0%, 30대 97.9%에 달한다. 이 같은 포털 이용률은 뉴스콘텐츠 이용률과 연동된다. 같은 조사에서 성인 중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가 69.6%로, 20대 81.9%, 30대 88.0%, 40대 80.7%, 50대 73.8%, 60대 이상 45.5%로 나타났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뉴스콘텐츠 시장 장악력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뉴스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 제휴 여부가 생존과 직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디지털 뉴스 이용자 중 포털 뉴스서비스가 아닌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을 주요 뉴스 이용 경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4 한국>).

포털 뉴스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는 언론사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것과 같다. 브랜드 가치와 비즈니스 기회 등이 포털 뉴스서비스와의 제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제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한계와 공정성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10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종의 자율규제기구 형식을 빌린 이 위원회는 2023년 5월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서비스에 검색 및 콘텐츠 제휴를 하는 언론사를 결정해 왔다.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점도 많이 지적됐다. 특히 질적 평가에 대한 비판의 많았는데, 전문가 집단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스콘텐츠의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제휴에서 탈락한 언론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특히, 관련 법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면 언론사로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현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올해 3월에 보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이 명시됐다.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은 각자 뉴스제휴평가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포털 다음의 새로운 파격적인 입점 프로세스 발표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4일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새로운 입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 프로세스는 100% 정량평가를 통해 제휴사를 선정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언론사들의 포털 입점 문호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 프로세스에서 신청 자격 기준은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소속 여부가 유일하고, ‘자체 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점도 두드러졌다.

이후 카카오는 ‘다음뉴스 신규 입점 모델’을 공개하고, 이를 언론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몇 차례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지만, 몇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연 언론사들의 포털 입점 문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가?

먼저 ‘언론사들의 포털 입점 문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가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 관련 협회와 기자 관련 협회 모두에 등록된 언론사만이 신청 자격을 얻는다. 언론 관련 협회로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있으며, 기자 관련 협회로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있다. 가령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이면서 동시에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여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협회는 회원사 또는 가입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한국신문협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한국기자협회는 일정 인원 이상의 기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사는 입점 신청 자격조차 없다. 이는 입점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에 한참 벗어난 요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의 언론사 자체 기사 생산 비율 기준 논란

카카오가 제시하고 있는 ‘자체 기사’ 생산 비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가 공개한 모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체 기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합의된 것이 없다. 언론인, 언론학자, 시민 각각이 생각하는 자체 기사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 카카오는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문장으로만 구성된 기사를 복제 기사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체 기사’로 판단”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6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복제 문장이 있으면 ‘복제 기사’로, 이를 넘지 않으면 ‘자체 기사’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기준은 여러 요인을 감안한 것이지만, 동일한 문장이 60%까지 포함된 기사를 자체 기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복제 문장이 59%까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

카카오의 고민이 깊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혼란이 있는 가운데 뉴스 제휴와 관련된 결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일부 논란이 기존의 선한 의도를 가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제시한 입점 모델의 시행이 머지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좀 더 나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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