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인 SR이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23일 SRT 운영사 SR은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여객 운송 약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부과 시점을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같은 기준이다.
위약금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출발 하루 전 취소 시 위약금이 없고 출발 당일~1시간 전까지는 400원, 1시간~출발 시간 전까지는 요금의 10%를 부과했다.
새 약관은 주중과 주말·공휴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공휴일은 요금의 5%가 부과된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공휴일은 10%로 적용한다.
예컨대 주말에 수서발 부산행 SRT를 이용하는 승객이 출발 2시간 전 표를 취소할 경우 기존에는 4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요금(5만2600원)의 10%인 5260원을 내야 한다.
SR의 이번 조치는 낮은 위약금으로 인한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SR이 판매한 승차권 69만 장 중 14%가 반환됐으며 이 중 5만4000여 석은 재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위약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코레일과 SR은 각각 311억 원, 68억 원의 취소 위약금 수입을 기록했다.
한편 SR 관계자는 "이번 위약금 체계 개편으로 승차권 반환으로 인한 공석 운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