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다시 수장을 뽑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가 전·현직 집행부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명기 전 회장이 후보로 등록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국제건설㈜ 김명기 대표이사, (유)디알씨충원건설 조성래 대표이사, 뉴삼원종합건설㈜ 황인일 대표이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13대 회장 선거는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4월 김명기 전 회장은 조성래 후보를 회장 선거에서 1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낙선한 조 후보측이 선거 과정 중에 김 당선인 측의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의 상고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당선 무효 최종 확정 후, 협회 정관에 따라 황인일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전·현 집행부 간의 대결과 특정 후보의 자격 여부다.
지난 2023년 4월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후보와 조성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1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심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또 제13대 집행부였던 김명기 전 회장과 황인일 회장 직무대행 간의 단일화 여부도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도 김 전 회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해 후보 자격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협회 정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인 김명기 전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 입후보자들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며 23일 제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이 선출된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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