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운영법’ 패키지모델 보급, 스마트축산 전용단지 조성 규제 완화

2024-10-15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사료값 급등과 노동력 부족, 가축질병 발생, 환경오염 악화 여론 등이 부상하며 축산농가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는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축산’을 제시했다. 고비용 문제는 생산성 향상으로, 질병·환경 문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으로 맞대응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축산 확산의 첫번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패키지모델 보급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축산을 현장에 보급해왔다. 하지만 기존 사업은 농가단위로 스마트장비를 개별 지원하는 형태이다보니 생산비 상승,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방역 등 복합적인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기·사료급이기·센서장비 등 다양한 ICT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해 현장 어려움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엔 10종의 패키지 모델을 선정해 축산농가에 지원했고, 올해는 패키지 모델을 21종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축산농가 77곳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올 5월 스마트축산 선도 청년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스마트축산을 도입하려는 농가를 일대일로 매칭해 멘토링을 추진하고, 축산데이터 해석과 ICT 장비간 연계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취지에서다. 2023년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축산 교육기관을 지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축사 등을 대상으로 ICT 인프라를 구비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올해부터 사업 시행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 15㏊ 내외로 제한했던 축산단지 조성면적을 3∼30㏊로 다양화하고, 신규 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도록 했던 방식을 현 부지에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축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4월 출범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을 통해 국내 관련 장비 수출을 돕고, 수출 품목의 성능·효과 검증 때 필요한 현지 실증지원사업비를 업체 1곳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다양한 ICT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과 집계 기준을 확립하고,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과 연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축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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