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종각역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각각 소위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2025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방파제)'의 집회가 열렸다. 앞선 12일에 방파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와 성병 감염이 급증되고 있다"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방파제측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매년 되풀이되는 양측의 대립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급급하고, 정작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독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면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준칙)'이 나온다. 준칙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에이즈 등)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2일 '성소수자 인권 보도 준칙'을 발표하며 "성소수자를 특정 질병이나 범죄 행위와 연결 짓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규 HIV(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의 60.3%(348명)가 동성간 성 접촉(항문 성교)에 따른 것은 엄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 외에도 여러 유병률 통계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소진 문제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언론이 사회에 알려야 하는 책무다.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모 원장은 과거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남성 동성애자들"이라며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 한편의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온갖 통계를 뒤지는 언론이 특정 이슈에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말이 될까? 또, 의과학적으로 나온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마저도 눈치 봐야 한다면 언론 스스로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그리고 준칙이 세계인권선언의 기준이 아니라 '성 소수자' 권익 확대를 목적으로 비정부기구(NGO) 등이 제정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을 따르는 것에 비춰 보아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 국제 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선언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에 미칠 파급을 언론이 진실되게 보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17일 이 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유보 의견을 피력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교가 개인의 성 윤리 기준에 대해 자신들의 경전을 근거로 비판을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는 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 표명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
소위 '성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국가나 종교기관이 침해한 일이 있는지, 또 침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과연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언론이 동성애·차별금지법 문제를 균형적으로 제대로 보도했는지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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