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고동진 등 14인 "국가·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업자 소관 체육시설 안정장치 의무화해야"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고동진, 강대식,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주호영, 한지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