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규정만 있고 안전장치 규정 없어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안전시설이나 설비 및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담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3일 오후 세종시의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골대가 쓰러지며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풋살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는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있지만, 체육시설에 안전시설이나 설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