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이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대선진화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19일 의총협은 영상간담회를 열고 학칙에 해당되지 않는 의대생 휴학 불허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의총협은 입영 또는 복무, 임신, 출산 등 학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키로 했다.
또한 유급 및 제적 등의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같은 의대생들에 대한 특례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학생 복귀 기준도 대학별 통상적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했다.
이밖에도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24학번과 25학번 대상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선발, 수련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도 재확인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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