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 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1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한 채로 중국 장자강항과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해경과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신경진 합동수사본부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 가운데 공범 또는 방조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선한 선원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비롯해 미국 FBI와 마약단속국(DEA),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