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0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향상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및 접근성 강화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유급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배우자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자 채취 실패 등의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배려석 설치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보도 추진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안전과 위생, 서비스 품질 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 산후조리원에 인증을 부여해 산모 선택의 폭을 넓힌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는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 대책도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해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단기육아휴직은 기존 2주 연속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도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이미 알리오를 통해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기업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는 ▲노란우산공제 출산 시 무이자 대출 지원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대학(원)생 육아휴학 자녀 연령 확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연령제한 폐지 ▲영유아 동반 가구 민원처리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