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소송 외 대안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 변호사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절차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일반소송으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제시했다.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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