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부족” “조사 어려워”…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안 한 이유?

2025-08-03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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