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고, 매장 내에 나와 직원만 있었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사장님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영업방해 된 부분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왜 내가 영업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어떻게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냐”고 물었다.
법을 잘 모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판사님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것 같아 일단 진정시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설사 소란행위 중에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고, 들어오려다 되돌아간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당시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니(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등 참조),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화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보고 듣고, 업무방해 CCTV 영상과 녹취파일까지 재생했던 공판검사님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더 많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내담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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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어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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