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이 가게 노출거리 조정 기준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한다.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악천후·주문폭주 등에 따라 노출거리를 줄일 경우 입점 점주에게 제한 사유와 기준을 알릴 방침이다. 또한, 1㎞ 이내로 제한할 경우 주문접수채널로 즉시 안내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한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전면 수정했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가게 노출순서·노출영역·노출거리 등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한이 이뤄질 때에는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된 약관에는 노출거리·배달권역 변경이 점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악천후·교통 통제 등 배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제한 조치'를 취할 때도 거리 단위 조정 여부를 점주에게 바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향후 배달 가능 거리가 가게 기준 1㎞ 이내로 축소될 경우 반드시 점주에게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면서 노출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배민 측은 '1㎞'를 악천후, 교통통제 등 업주 주문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는 거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갑자기 가게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입점 점주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민이 노출거리 제한 기준을 공개하면서 매출 변동 요인을 추적하기 쉬워졌고, 기상 악화나 주문 폭주 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재료 준비나 인력 운용 등 적시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배달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장거리 주문이 성사돼 음식 상태가 나빠지거나 도착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 악화가 잦은 계절에는 상황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가게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 축소 가능성이 있다.
배민 입장에서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와 절차 명확화에 따라 입점 점주들과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
배민 관계자는 “악천후나 교통통제 등 배달품질을 현저히 떨어트릴 수 있는 외부변수로 고객과 업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게 노출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주 주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리부터는 주문접수채널을 통한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