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문건, 비공개 기록물로 묶이나 [尹 파면 이후]

2025-04-06

尹, 주중 사저 복귀… 대통령기록물도 이관

연금 등 예우 박탈… 경호·경비만 유지

헌정사상 첫 ‘무궁화대훈장’ 못 받아

韓대행이 기록물 지정… “최소화해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서울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확한 이사 날짜를 알리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한 이사 준비는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파면 이후 이틀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물다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우선 돌아간 뒤 경호상 문제와 다수의 반려동물을 고려해 서울 시내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중 헌재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 중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5년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 연장돼 최장 10년간 가능하다. 그 뒤엔 경호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대통령 보수 연액(연봉)의 95%(월 1533만원가량)를 받는 연금이나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지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은 상실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상훈법상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한다. 건국 이래 이 훈장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대다수의 대통령이 임기 초 이 훈장을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영예 수여안을 의결해 임기 말에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받지 않았고 헌재 결정으로 훈장 수여 자격을 잃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 등은 15년,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2개월간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들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한덕수 권한대행 소관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최근 논평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 관련 비밀 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영·조병욱·백준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