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硏 "스테이블코인도 예금보호 필요"

2025-07-24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명원 예금보험연구소 디지털금융팀 연구위원은 24일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위험과 런 위험의 상충관계' 보고서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적 기구에 의한 지급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보증하는 가격과 유통시장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디페깅 위험과 런(지급불능)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디페깅의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런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 보증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서도 예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고유동성 자산 중심의 준비자산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만약 발행사에게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준비자산을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코인런’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현재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발행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발행자 간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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