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발족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구성을 논의 중인 TF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AI 기본계획 수립안을 포함해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기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기본법에선 AI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등 방향성만 제시돼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
TF를 발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TF는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이용자 등 의견을 반영하며, 기술적 발전과 법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율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를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듬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서는 AI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고영향 AI 여부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는 AI 기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국민 안전과 산업 혁신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국제 표준 차원에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다룰 세부 규정 마련과 산업계와의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단계적 법 집행을 앞두고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법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EU는 AI 시스템 제공자, 운영자,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의 기업·기관과도 협력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 중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까지 고려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AI 기본법의 주요 수요자인 만큼, TF 참여와 협의체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