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결혼생활을 이어온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 초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에 집중했다. "1년이라도 손해 나면 그만두겠다"던 그는 매년 수익을 내며 자산을 불렸다.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남편의 투자 자금을 보탰고, 남편은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사업체를 차렸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자 남편은 집보다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낳았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별거 전 자신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증여해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됐고 이제 지쳤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이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통상 변론 종결일이지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별거 기간이 길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시점인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일방이 부당하게 은닉한 경우 법원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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