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법무법인 징계 요청 "상속분쟁 중 상대편 들어"

2025-11-06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들과 상속분쟁 과정에서 자신이 선임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이 친형이자 소송 상대인 조현준 효성 회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재산을 두고 조현준 회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조 회장 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등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위임한 업무가 계열분리, 형사문제 종결, 공익재단 설립이었는데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의 이익과 무관하게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쉬운 재단 설립을 우선으로 했다는 게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

선임 계약 당시 대형 법무법인들이 효성그룹과 관계를 이유로 수임을 거절했고 바른이 이를 활용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며 성실의무 위반, 비밀유지위반 등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 측과 관계가 틀어지자 별도의 대리인을 추가 선임해 상속 문제를 해소했다.

반면 바른은 약속한 43억원을 달라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른은 "상당한 양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성과가 있었음에도 약속된 성공 보수는커녕 기본적인 시간당 보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8월, 18명의 변호사가 1414시간을 투입해 과도한 업무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회의 4시간, 서면 작성 4시간' 등 의뢰인이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업무 시간이 임의로 계산돼 있다는 입장이다.

효성가의 형제의 난은 지난 2014년 촉발됐다. 지난해 조 명예회장 별세를 계기로 삼형제는 표면적으로 갈등을 진화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하는 공익재단 설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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