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IFC 2000억 반환 지연 작전…아·태 본사가 직접 나섰다[시그널]

2025-11-05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패소했음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브룩필드는 이번 판결의 취소 가능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가 직접 나서 법률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브룩필드 아·태 본사의 리걸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이 이번 IFC 소송 관련 후속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브룩필드는 글로벌 로펌인 프레시필드(Fresh Fields)와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북미지역 본사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보다 심층적인 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룩필드 한국 법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인에서 부동산 부문을 총괄해오던 담당 임원이 지난해 퇴사한 뒤 후속 인선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최근엔 한국 조직 전체가 인프라 투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다. 올 초까지 재차 추진해왔던 IFC 매각이 최종 실패한 뒤 이번 소송 패소까지 겹치면서 한국 법인의 입지가 다소 축소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의 IFC 재매각 추진 관련 사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싱가포르의 총괄 임원이 맡아 왔다”며 “예상치 못한 소송 패소에 따라 이제는 아·태 지역 본사와 북미의 글로벌 본사까지 직접 나서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계약금 2000억 원과 지연이자, 중재 비용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정했다. 2022년 5월 양측이 맺었던 IFC 매매 계약이 파기된데 대해 미래에셋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브룩필드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있다”며 계약금 미반환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금융계에서는 단심제인 SIAC의 판결을 브룩필드가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브룩필드가 계속 판정에 불복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명성·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룩필드는 전세계에서 약 1조 달러(약 1445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일반 소송의 항소 같은 실체적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단심제이고 패소 당사자가 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브룩필드가 실제 불복 절차에 나선다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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