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9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수 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판사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틀 전인 2022년 1월27일 중처법이 발효돼,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기소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후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정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0일로 예정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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