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세상, 울산 코웨이 코디·코닥 투쟁 왜?

2024-10-10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이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여겨지며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매번 법원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판결도 같은 흐름에 있다. 판결문에는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대법원 판례(2018)’ 사례가 명시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노무 제공에 따른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노동자와 특정 사업자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전속적인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이 고용한 대리운전 기사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갑질 비판이 이어지자 소송을 취하하고 단체교섭에 나섰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타다(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흐름이 대세로 여겨지는 현재 화물연대와 관련된 소송은 지리멸렬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 목소리가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울산본부는 10월 8일 코웨이울산직영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고 일하는 우리에게 계정은 생존권”이라면서 “그런데도 (코웨이 본사는) 코디 충원에 열을 올리고 있어 현장에는 계정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섭 후 노사가 만나 합리적 계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적정계정도 최소계정도 정한 것이 없으며 계정조정을 위한 협의체 뒤에서 평균 계정 170~180계정을 유지하는 조직장에게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주며 계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급이 없는 우리 코디·코닥은 (각종 수수료와 수당을 받아도) 130여만 원 수준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쥔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면서 조합 홍보활동을 막았고 홍보활동을 위해 지국을 방문하면 정규직 공간이라며 쫓아내기 일쑤였다”면서 “영업을 하면 설치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난공사(정수기 설치가 난해한 장소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비용을 코디에게 떠넘겼다”고 직격했다. “타사에 없는 난공사비를 고객은 알 리 없고 고객에게 공사비를 부가할 수도 없는 우리는 결국 낮은 영업 수수료에서 난공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디 수를 조직장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분별한 코디 충원을 막아 계정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계정 보장이 어려우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품 설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니 타사에도 없고 고객도 알 리 없는 난공사비를 코디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코웨이 노사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서울시 구로구 G타워에 있는 본사에서 ‘2022년 코디코닥지부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승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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