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협 “계란산업 종사자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토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 변경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갱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은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신규 농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급량 감소를 우려한 산란계 농가들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전격 시행을 강행하되 단속과 처벌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농가들은 2025년 9월 또는 2027년 9월에 맞춰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산란계 사육면적을 0.075㎡/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0.05㎡/수에 맞춰진 기존 케이지를 운영 중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한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갱신이 안될 경우 마트나 학교에 납품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육면적 조정 기간 동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변경에 따른 회원사 및 계란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