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국회, 예산심의권 내실화 통해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

2025-08-21

與, 예산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 동의권 제한하는 등 국가재정법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제도 실질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의 국회보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정위는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은 국가 예산의 총 규모와 부처 및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각 부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최종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기금 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예산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의원은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해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자동부의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할 때 특정 시한(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 내실화 목표를 내세웠다. 앞서 국정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위 5개년 계획안에서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쪼개기'를 단행하면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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